이를 위해 시는 9억원 규모 중소기업 특례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해당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례 보증기간은 1~4년이다.
보증 지원 대상은 성남지역 중소제조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시민기업,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 기업 등이다.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임시 압류된 업체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례 보증 희망업체는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기업→중소기업지원)를 참조해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추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을 방문·상담한 뒤 시 기업지원과(☎031-729-2582)로 신청하면 된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김봉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