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측정기, 부유 세균 측정기 등으로 각 시설의 미세먼지 농도(기준치 100㎍/㎥ 이하), 이산화탄소(기준치 900ppm 이하), 일산화탄소(기준치 9ppm 이하), 폼알데하이드(기준치 100㎍/㎥ 이하), 총 부유 세균(기준치 800CFU/㎥ 이내)을 측정한다.
기준치를 넘는 부적합 시설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시설 개선을 권고하고, 지속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성남시 생활환경팀 실무자는 “실내 오염물질이 증가하면 두통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려면 정기적인 환기와 청소의 생활화, 일 년에 한 번 이상 공기질 자가 측정, 환기구 청소 등 시설 관리책임자의 유지 기준 준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