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박찬흥)는 대낮 빈집만을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배 某(52세, 남, 전과13범)씨 검거하였다.
피의자 배모씨는 지난 4월 절도 특가법위반으로 춘천교도소에서 만기출소후 절도행각을 벌이다 검거되었다.
지난 9월 21일 신흥동 일대에 수상자가 2층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였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가택을 포위, 도주하는 피의자에게 테이져 건을 1차 발사하고 100여미터 추격하여 격렬히 반항하던 피의자를 격렬한 몸싸움 끝에 검거하였다.
서울 을지로에 거주하면서 교도소에서 출소이후 생활비가 궁하여 절도할 것을 마음먹고, 성남시 소재 수진역까지 전철을 타고 와, 주택가등을 돌아다니면서 대상을 물색하고 앞문으로 잠입 노크를 하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후, 뒤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방충망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 서랍에 있던 피해품 휴대폰 2점과 현금등 총 2,7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