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은 9일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중기센터 대회의실에서 건설분야 기술직공무원과 교수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김덕만 청렴전문강사(정치학박사.53)를 초청,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강의는 건설 분야 입찰종사자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김 박사는 '한국의 부패 현주소'란 주제의 특강를 통해 ‘부정한 청탁을 근절하지 않고는 청렴 선진국이 될수 없다"며, 우리사회에 만연된 부패친화적 청탁문화를 타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간 50 여회 이상 청렴교육을 전국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김 박사는 지금까지 부패방지 계도 기고를 중앙 및 지방신문에 2500 여회나 게재하기도 해 청렴전도사란 별칭이 붙었다. 그는 부정한 청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이 투명해져야 한다면서 최근 입법예고된 청탁수수 금지법률안의 요지를 설명했다.
청탁금지 관련법은 청탁에 의해 공무원의 직무가 왜곡되거나, 청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이미 이같은 법률을 시행 중이다. 미(美) 몬태나 주(州)에서는 공직자에게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로 은밀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중인 이법은 이해당사자가 공직자에게 명백한 위법 행위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제3자가 공직자의 특정 업무에 알선ㆍ개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공직기관마다 내부전산망에 설치된 청탁등록시스템'에 청탁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했더라도 징계를 받는다.
이는 부정청탁에서 공직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직무 집행을 보장하려는 것이다.한국의 청렴도(부패인식지수.CPI)가 국제사회에서 40위권에 처져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온정 및 연고관계로 인한 부정청탁문화의 독버섯도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청탁 문화를 개선해야 청렴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청탁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ㆍ선물ㆍ향응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물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다.지금까지는 금품과 직무수행과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1∼5년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고, 독일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는다. 이와 함께 직무 관련 사업ㆍ영리행위를 사실상 관리ㆍ운영하거나 사업자 등에게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거래하는 등 부정한 거래로 재산 증식을 도모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