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마을 상가입주자들이 자신들의 애틋한 사연을 성남시정부 당국과 LH공사 그리고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게시물이 불법 광고물이라 하여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500만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한다.
물론 법집행에 있어 누구도 예외일수는 없다.
그렇치만 상업적 광고도 아니요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도 아닌 자신들의 불행한 처지와 주변의 관심 그리고 관계있는 기관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의 게시문을 단순히 불법광고물이라고 과태료를 부여한다면 지금 성남시 전역에 불법으로 부착되어있는 성남시 홍보간판이나 지난번 성남시 전역에 부착되어있었던 듣도 보도 못한 단체들의 허구성 구호 광고물들은 어찌하여 단속하지 않았는지 몹시도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