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1급 발암물질로 정한 석면에 대하여 성남시는 환경성 석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시민 구제를 위해 환경부의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 같은 ‘석면피해 구제제도’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을 돕기 위한 제도는 재개발을 앞둔 본시가지(중원.수정구)주민들에게 관심꺼리로 작용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1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후 13명의 성남시민이 석면피해 구제를 신청해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9명이 인정된 석면피해 당사자 3명과 유족 6명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중 생존자 3명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등 2,570만원의 구제 급여를, 사망자 6명 유족은 6,800만원의 장의비 및 특별유족 조의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석면피해로 인정된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환자와 사망자 유족에게 피해정도 및 증상에 따라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구제급여 등을 지급한다.
구제급여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으로 나뉘며, 급여는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신청해야만 지급되므로, 피인정자는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성남시 환경정책과(☎729-3171~2)로 신청해야한다.
한때 성남시는 구 시청 철거에 따른 석면피해 없다는 자체결론으로 발파를 강행했으나 결과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 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피해보상금 합의에 진통을 겪은바 있다,
특히, 성남 본시가지(수정.중원구)는 재개발을 앞둔 시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철거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 놓여있으나 정작 피해가 발생해도 쉽사리 석면피해가 나타나지 않는 수년에 걸친 증상으로 인해 얼마나 ‘구제제도’가 효과를 거둘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 철저한 검사로 피해 예방이 우선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