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청소년의 정당한 노동가치 보장을 위한 토대를 형성하고 청소년 노동인권보장을 위해서 성남시의 지원으로 개소하게 되었다.
최근 홍대 청소노동자의 안타까운 소식을 계기로 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소년들에게는 최저임금법은 물론 연소근로자를 위한 근로보호법 등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성남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센터는 노무사의 전문상담을 통해 상담사업과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노동인권학교를 통한 노동법 바로알기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직접 청소년과의 접촉면을 넓혀 진행하는 청소년 노동인권실태 조사사업 및 청소년아르바이트 바로알고 바로하기 캠페인,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아르바이트 체험마당도 계획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을 통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만13~14세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필요한 취직인허증, 부모님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 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 제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것, 청소년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휴일 근무 시 50%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유해업종 및 위험한 업무는 금지되는 것, 업무 중 상해에 대한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 임금체불 및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김진주 터사랑청년회 회장은 “최근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여대생이 주인의 도를 넘는 협박과 성폭행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사건으로 언론이 떠들썩했었다.
성인인 대학생들도 이런 일을 겪는 마당에 미성년인 청소년들의 노동환경 또한 안심할 수가 없다.
지역의 청소들이 어느 정도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일들을 당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조차 전무한 것이 성남의 현실이다.
터사랑청년회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봉사 및 각종 사회활동을 하며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해온 경험을 살려 지역 청소년들에게 맨토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고 지역에 보탬이 되는 일들을 해보고 싶다.” 고 포부를 밝혔다.
성남시청소년 아르바이트 상담센터는 우선적으로 성남지역 애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아르바이트 실태 설문조사 및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며, 9월 23일부터는 노무사가 진행하는 노동법률상담과 노동법 강좌를 계획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