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성남북부지사(지사장 박세권)에서는 최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많은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 공약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많이 묻는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알려와 게재한다.
암 등에 대한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해 준다던데, 언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암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상반기 중 환자 및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월까지 중기 보장성 확대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선택진료비나 1~2인실 등 상급병실에 대한 환자 부담에 대한 대책도 있나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문제도 박근혜 정부 임기내에 꼭 개선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회 각계로 구성된 국민행복 의료개선 기획단을 구성하여 환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4대 중증질환외 다른 질환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4대 중증질환 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 등 다른 질환들의 의료비 부담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질환에 적용되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개선되어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집니다.(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의 경우 연간 200만원→ 120만원)
병원에서 진료비 계산 중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400만원까지만 납부하면 된다고 하던데, 상한제란 무엇인가요?
상한제 사전급여란 연간 같은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환자부담액이 400만원을 넘게 되면 진료비 수납단계에서 환자가 400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초과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임출산 진료시 고운맘 카드 지원금을 한방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2013년 4월 1일부터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서 입덧완화, 초기임신 중 출혈,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 진료에 고운맘카드 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원범위의 경우 임신 1회당 50만원, 다태아의 경우 70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를 받아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은행(국민, 신한), 우체국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직장보험료 연말정산액 부담이 큰데,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4월 당월분 보험료보다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4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100분의 200미만은 3개월, 100분의 200이상~100분의 300미만은 5개월, 100분의 300이상은 10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건강․장기요양보험료(추가정산분)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4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