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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수정구, 번호판 가림 차량 경찰 합동 단속
수정구청(구청장:오창선)에서는 고질적인 번호판 가림 차량 근절을 위해 9월 5일 15~17시에 「번호판 가림 차량 경찰 합동 단속」을 실시 했다.
산성역~양지동하나은행앞~종합시장~성남초등학교에 이르는 수정구 관내 주요 간선도로 CCTV 단속구간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각선주차 등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주정차 단속을 교묘하게 피하는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으며,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형사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구청 단속공무원 및 수정경찰서 교통경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단속대상은 ▴번호판을 가리거나 인식 불가토록 훼손한 차량 ▴번호판을 구부려 숫자를 인식 못하도록 한 차량 ▴CCTV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로 주차한 차량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로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차량 등 번호판 가림 행위를 한 불법차량이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은 “번호판 가림 등 불법행위를 하는 차량으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시민불안과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만큼 월1~2회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적극적인 단속의지를 밝혔으며, 또한 시민들도 기초질서 지키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김봉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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