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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출물 경관 심의 제도 도입 ▲아파트와 연립주택,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신·증축 건축물 등은 성남시의 경관 심의를 받아야한다. 창출돼 건축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 도시경관이 한층 성숙한 단계로의 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이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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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출물 경관 심의 제도 도입 ▲아파트와 연립주택,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신·증축 건축물 등은 성남시의 경관 심의를 받아야한다. 창출돼 건축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 도시경관이 한층 성숙한 단계로의 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이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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