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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수정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개최
수정구(구청장:황인상)에서는 12월 6일 수정구청 소회의실에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매월 2회 개최되는 심의위원회는 차량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단속된 운전자가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청(경제교통과)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증빙서를 첨부하여 접수한 의견진술에 대해 그 적정여부를 심의한다.
위원회는 의견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인들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공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진술된 의견의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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