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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의 달”
성남시는 오는 30일까지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기간으로 지정, 운영한다.
해당 구청(수정·729- 5183, 중원·729-6185, 분당·729-7204)에 신고 접수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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