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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첫 걸음, 직장 건강보험 가입입니다.”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은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의 적기 가입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 : 2013.6.1.~6.30. 신고방법 : 1.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2.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신고 문의전화 : ☎ 1577-1000
국민건강보험 성남남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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