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서장 최종환)는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일부가 개정되어
올해 7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월 한달간 소방공무원들이
다중이용업소중 고시원119개소를 직접방문하여 개정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라 전했다.
금번에 개정되는 법령 내용으로는 ▶고시원 등 숙박제공 다중이용업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기존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
실내장식물 등 변경시 신고 의무화를 주골자로 하고 있으며 기타
세부내용은 성남소방서 홈페이지(www.sn119.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개정법령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법령이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고시원을 각 담당자들이 직접방문하여 개정법령의
취지 및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서한문 및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이라
밝혔다.
최종환 성남소방서장은 “최근 잇따른 고시원 등의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 현행법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계도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금번 개정되는 법령을
다각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대상물에 적용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말했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고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