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소방서(서장 안선욱)는『비상구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이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신고자에게 포상품(금)을 지급한다.
(자료제공 / 분당소방서)
이 제도는 비상구 패쇄 등 불법행위 근절로 화재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책임성 조기 정착과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
비상구 패쇄 등 불법 행위란
▲피난 .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접수 방법은 분당소방서 홈페이지『비상구 패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FAX(703-1405) . 우편 .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접수를 하여야 하며.
포상금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입금 시킬 예정이나. 2010년 보상금의 편성 전까지는 차량용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분당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남수 예방과장은 “비상구를 훼손 . 변경 및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행위이다. 이번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분당소방서『비상구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문의사항은 예방과 지도팀(☎031-703-9106)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김교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