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소방서(서장 장진홍)는 14일 2층 대회의실에서 소방시설 경과초치 대상 관계인 100여 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 2월 4일한 자동식소화기 와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규정이 있어 관계인들에게 설치를 독려하고 겨울철 자율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 됐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30층이상 고층건물(아파트제외)이거나 오피스텔,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건물들은 공기호흡기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식소화기를 기한내 설치토록해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김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