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마무리 전력 추진..”
분당소방서(서장 최덕기)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과조치가 오는 5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안전시설 등 설치와 관련 미비 업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는 방염 및 안전시설 등을 5월 30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경과조치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일부 한정된 소방시설공사업체에 한꺼번에 공사가 몰릴 경우부실공사 및 인건비 과다 상승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추진이 어려운 업소를 직접 방문, 조속한 시일 내에 소방시설을
완비토록 독려하고 영업주가 현장 방문 요청 시 언제라도 소방공무원이 직접 업소에 방문해 안전시설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실시, 이해를 돕고 있다.
한편, 기존 다중이용업소 경과조치가 만료되는 5월 30일 이후에는 미 설치된 업소에 한해 1차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시정보완명령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1000만원이 부과된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