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직 인수위의 정상화 특별회원회(위원장 이호선)는 성남시와 시립 의료원의 행정부원장 불법ㆍ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방의료원의 경우 이사의 임명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승인’이라는 형식만을 통해 행사할 수 있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추천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어 임원추천위원회의 중립성, 전문성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와 의료원 측은 2022. 5. 11 성남시의료원의 상근이사(행정부원장)를 임명함에 있어 단수추천이 아닌 행정부원장 채용 공고 응모자 14명 중 면접에 불참한 2명을 제외한 12명 전원을 상신토록 하였고, 그 중에서 임의로 박 모 행정부원장을 선정함으로써 담당 공무원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추천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응모자 12명 중 심사점수 1위(86.4점)를 배제하고 2위 후보인 박 모 전 구청장(82.8점)을 선정하여 지방의료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습니다.
채용요건을 정할 때에도 병원운영이나 공공 의료서비스 경력자 등 병원 업무 유관 경력을 요구한 이전 채용 자격조건과 달리 4급 공무원 경력자를 추가하여 특정 인사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실제로 채용된 자는 공무원 경력자였습니다.
이에 성남시 인수위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성남시 의료원 뿐 아니라 전 산하기관의 채용현황을 인수 받아 전문성있는 인사의 선발과 각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가 갖는 고유의 기능을 정상화 시켜 공공기관의 공정한 채용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