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415,401건 57억88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2020년 7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이다.
주민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산한 부과세액은 개인(세대주) 5,000원, 개인사업자 62,500원으로 균등하며,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에서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그 밖에도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 납부(☎031-729-3650)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다양한 비대면 납부방법이 있다. 납부기간은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내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