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대상은 점포 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된 간판, 노후 훼손이 심각해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는 간판 등이다.
해당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건축과에 건물주 또는 소유주의 철거 동의서를 내면 현장 확인 뒤 무상 철거한다.
구별로 신청 기간은 중원구 7월 15일~8일 21일, 분당구 9월 15일~29일이다.
수정구는 앞서 신청(3.11~4.3)을 받아 29개 간판 철거를 마친 상태다.
윤남엽 성남시 건축과장은 “점포 폐업이나 이전 때 간판 철거는 광고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무상 철거하기로 했다”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87개의 낡고 위험한 간판을 정비했다.
파워미디어 김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