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본 회의장 앞에서 그동안 민생투어와 아파트협의회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 중원 분류식 하수관설치에 대한 문제점과 성남시 상하수도요금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하면서 기자 회견을 가졌다.
아래에 기자회견의 전문을 계제한다.
----- 전 문 -----
성남시 상. 하수요금 체계 개선과
수정. 중원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에 대한
민주당 기자회견문
<하수 질이 다른 특성 고려 하수요금 체계개편해야......>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금년 상반기부터 재래시장, 섬유 크러스터, 재건축재개발연합회 등 민생현장을 탐방하고 정책간담회를 진행해 왔고, 특별히 사회적기업과의 간담회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민생정책 간담회를 통해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공당으로의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민생현장 투어를 근거로 해서 일자리 지키기와 만들기, 긴급 서민생계 지원을 위한 예산안에 대해 성남시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했으며, 아울러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조례’ 등 민생관련 조례안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하반기 민생현장 정책간담회를 지난 6월 18일 성남수정중원아파트연합회와 성남시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우. 오수 관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성남시 하수정책관련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민주당은 22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초정해 조찬간담회를 갖고 최근 창곡중학교 등 혁신학교 교장공모제를 비롯해 무상급식 대한 구체적 방안, 학교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사업, 학교 교육경비 지원 등에 관해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성남시 수정. 중원 아파트 연합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제기된 성남시 하수요금체계 개선 및 하수관거 개선요청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연합회가 제기한 민원요구는 성남시 수정. 중원구의 오폐수 처리방식이 합류식(부패정화조 사용)으로 분당. 판교 신도시 등 분류식(하수종말처리장 정화방식)으로 처리되는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하수요금 체계 개선,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성남시 수정. 중원구 오폐수 처리방식은 합류식(부패정화조 사용)으로, 분당. 판교 신도시 등은 분류식(하수종말처리장 정화방식)으로 처리되고 있고,
처리방식이 이렇게 다름에도 상하수도 요금체계가 상수도 사용대비(조견표)에 따라 하수도 처리비용이 본시가지와 신도시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면서 본 시가지는 정화조 처리비용(전처리 비용)을 별도 부담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요금부과 방식 개선 및 정화조 처리비용은 하수도 징수요금에서 지원하는 등 대책이 요구되고 향후 본시가지에도 분당구와 동일한 오폐수 관로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민 요구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전처리 방식이 정화조 부패방식과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방식의 하수요금 부과방식이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신도시 주민 분뇨처리 비용을 본시가지 주민이 대신 부담하는 불합리한 문제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단순히 형평성의 문제를 넘어 수정. 중원구의 분뇨 정화조 부패방식은 본시가지 주민들의 위생문제와 건물을 신축할 때 정화조 설치로 인한 불이익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결국 도심재생 사업으로 재개발 재건축 진행 중인 본시가지 경우 미래 장기적인 안목에서 분류식 처리방식 변경을 위해 기반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재개발 등 계획에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문제에도 심각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 현재 수도 조견표에 따라 상수도 사용량 대비 하수도 사용요금을 분당구 등 신도시와 수정. 중원구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으나 요금부과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근거로는 상위법인 하수도법 시행령 제 36조 규정에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분류식과 합류식의 하수 질이 서로 상이 하므로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차별화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시 하수도사용 조례 15조 2항 중에 "하수의 양"에 의해서만 하수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하수의 질은 고려하지 않고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하수 요금을 부과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수의 양" 다음에 "하수의 질 및 사용형태"를 상위법과 같게 삽입하여 요금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도 하수 요금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하수요금 개선 용역이 필요하며, 최소한 본시가지 주민들이 정화조 관리나 정화조 처리비용 등 신시가지에서 부담하지 않는 비용 이상은 감면토록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일 하수요금을 본 시가지와 신시가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면 본 시가지 분뇨 처리 비용은 징수한 하수요금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등에 하수처리 시설을 개선해서 처리수를 하천에 바로 방류해도 될 정도의 시설로 설치 할 것을 권고하고, 이 경우 하수요금 감면 및 시설비 보조 (2000세대 기준 10억~15억) 혹은 일부보조토록 하는 것도 대안입니다.
○ 기존 오래된 공동주택의 경우 정화조 처리 비용뿐만 아니라 정화조의 관리 등에도 많은 비용이 필요해 신시가지에서는 겪지 않는 고통을 본시가지 주민들은 겪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내용에 정화조 시설개선 비용 지원을 포함시켜 본시가지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필요도 있습니다.
○ 하수종말처리장 등 기반시설 설치를 장기적으로 계획할 필요 있으며, 기 진행 중인 재개발 지역의 경우 합류식(부패정화조 방식)과 별도로 분류식(하수종말처리 방식) 기반시설(관로)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시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장기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2010) 초에 완성 될 ‘성남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에 본시가지 분류식 하수관거와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성남시 하수요금 체계, 분류식 하수관로 개설 문제 이외에도 단지별 하수처리 시설 설치 등 친환경적인 하수정책을 위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성남시의회 차원의 하수문제 관련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하수정책을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 아울러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지역난방 관련, 택시운수업 관련, 장애인 관련 정책간담회를 이어서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