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성남 수정․중원 본시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남1공단 부지에
첫째, 성남지원ㆍ수원지검 성남지청(법조단지)을,
둘째, 상업 및 문화시설 등을 유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40여년전 서울시의 변두리에 불과하던 성남시가 현재 인구 100만, 재정규모 2조원이라는 질적․양적 성장력을 통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각 분야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변화는 본시가지의 원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본시가지의 원동력은 현재 서서히 사라지고, 도심이 텅 비는 도심공동화의 직면에 처해 있습니다.
성남세무서는 기존 부지에 남아있지만, 성남교육청 및 성남노동청의 분당 이전을 비롯해 성남시청마저 분당 인근인 여수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이로 인한 행정적․상업적 기능 상실은 본시가지 주민들의 생활경제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수정로 및 종합시장 상권 쇠퇴 등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본시가지를 대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법원ㆍ검찰측도 현재 법조단지(2만1268㎡) 건물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해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조단지가 구미동 부지(3만2061㎡)로 이전할 경우에는 가뜩이나 어려운 본시가지의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것입니다. 다행히 법원ㆍ검찰측은 구미동 부지 보다 1공단 부지(8만4235㎡)로의 이전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신영수는 그동안 일관되게 1공단 활용방안으로 앞면 부지는 상업지역으로 활성화시키고, 뒷면 부지는 법조단지를 유치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09년 3월 국회의원 재직 시, 대법원 및 1공단 사업주와 협의를 이끌어 낸 바 있고, 민선 4기 집행부도 이 부분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현 시장은 대장동과 결합방식을 통한 단순한 1공단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시가지의 중심지역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로써 독선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공단과 대장동의 결합방식은 법적, 행정적, 재정적 문제 등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해 9월 보도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 시장의 공약은 현실성이 없는 정치적인 발언에 불과합니다. 대표적으로 현 시장은 시민 세금 한 푼도 안들이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3000억원으로 1공단 공원화를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토지비만 1조원에 이르러 토지 매입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성남시는 4526억원의 지방채 발행과
성남개발공사를 설립해 민간금융업자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에서 3000억원 이상의 이익이 날 것이라는 현 시장의 판단도 극히 의문스럽지만, 사업수익의 절반을 민간업자에게 줘야 하기 때문에 대장동 사업 수익으로 추진하겠다는 1공단 공원화 사업은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을 조성하고자 한다면, 성남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고, 본시가지 및 분당ㆍ판교 주민이 함께 편하게 어우러질 수 있는 모란에 인접한 제1피크닉공원 부지(23만4686㎡)에 설치하면 됩니다. 이 부지는 시유지가 70%입니다.
한편, 기존 법조단지 부지와 구미동 부지는 상권 형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방안이 필요합니다. 구미동 부지는 LH공사, 가스공사 이전 등으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상업시설 등의 입지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현 시장은 더 이상 시민을 현혹시켜서는 안 됩니다.
1공단 부지와 대장동은 별도로 개발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장동 사업에 성남시가 참여할 필요가 없으며, 수천억대의 지방채 발행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대장동 사업은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추진하면 됩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안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