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협의회는 도시개발공사설립조례안 가결시 불법적 의사진행 의혹이 있는최윤길의장 불신임안, 자당 의원들에게 미리 받아둔 서명용지에 제목을 써서 임의로 사무국에 제출한 의혹과 다수의 문제가 있는 민주통합당 윤창근 대표 징계 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처리해야 할 최윤길 의장은 요건이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수일을 검토만 하더니 반려했습니다. 그리곤 재 접수 된2건의 안을 약 13일간 검토하더니 각 3월 26일, 27일 반려와 보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심히 유감이며,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요지는 각 2건이 지방공무원법 제73조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3 경력직공무원의 징계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란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근거는 끼워 맞추기식 억지주장이며, 성남시의회 행정 신뢰성을 잃게 만들고 조롱꺼리로 만든 법리해석입니다.
의원 각 16인, 10인이 제출한 안이 성남지청의 조사내용과 같다하여 지방공무 원법 제73조, 제73조의 3규정에 의거 시의원도 정무직이므로 지방공무원법 징계 조문에 해당한다는 억지 논리로 각 안을 반려 / 보류한 바,
근거로 제시한 제73조의 3규정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한 동법 3조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정무직은 동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무직 의원은 다른 법률/그 밖에 법률 즉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있는바, 동법에는 반려나 보류를 규정한 조문이 없으므로 이를 반려/보류한 것은 의장의 직무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며 법령위반인 것 입니다.
이를 근거로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 징계 담당관에게 3월27일, 28일 확인한 바, 반론 부분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고 의원 징계는 지방공무원법 자체가 적용 않 되며, 징계 적용대상이 아니다 라는 답변과 기관자체(지방자치법,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징계절차에 의해 진행하면 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의장은 자신과 민주당 대표가 관련있는 안을 공정하지 않게 13일 간 검토하고 전례에 비해 늦게 반려/보류한 것은 꼼수정치이며, 지방자치법을 내팽개치고, 엉뚱한 지방공무원법(징계)을 억지로 적용하여 의원과 시민을 기만하려 한 것은 의장으로서 직무능력을 의심케 하고 중립의무를 저버린 처사입니다.
의장의 이러한 행태는 시의회 전체 위상과 권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것으로서 책임을 지고 납득할 만한 해명과 함께 석고대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반려/보류 건, 김재노 위원장이 sbs, sbs-i, 성남투데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건이 모두 받아들어져 명예훼손 건으로 밝혀진 만큼 강한구 의원 징계요구안도 즉시 결재하여 의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하며, 성남시의회 행정의 신뢰와 권위를 지켜 주시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