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195회 임시회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일정을 의장이 직권으로 바꾸고, 민주당의 도시개발공사 설립 예산을 수정안으로 올려 민생예산·민생조례를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새누리당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제196회 임시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개회해 민생예산·민생조례를 다루자고 의장, 민주당·새누리당은 시민 여러분께 이구동성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19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작성한 의장은 새누리당 이영희대표 징계 결과 보고를 민생예산·민생조례에 앞서서 다루는 것으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였고, 민주당은 이에 동조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과 새누리당은 민생예산·민생조례가 더 중요하고 파행은 막아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표결 끝에 징계안은 마지막에 다루는 것으로 하고 정정당당히 응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은 제195회에서도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직권이라는 미명아래 징계안을 제1의안으로 놓더니 제196회 임시회에서도 제1의안으로 바꿔치기하여 의사일정을 작성 배포하였습니다.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의장은 100만 시민의 민생예산·민생조례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새누리당 대표의 징계가 우선입니까?
의장은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직권으로 작성하는 것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연속 2회나 무시하며 의사일정을 바꿔치기 한 것은 직권남용인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100만 시민의 민생예산·민생조례가 우선 처리되어야 하고 파행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만약 의장이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의사일정을 감행할 경우 파행의 모든 책임은 의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한편, 강한구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의장은 이런 저런 이유로 미뤄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시의회 사무국에서 질의하여 안전행정부의 답변에서 밝혔듯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윤리심사 회부 시한에 규정했듯 제196회 임시회에 반드시 회부하여야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