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은 11월 2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심한 장애인(1~3급)이다. 단, 생계급여를 받는 심한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자 중 생계급여를 제외한 장애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각종 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복지급여를 받는 심한 장애인은 별도신청 없이 등록된 본인의 계좌로 오는 11일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복지급여를 받지 않은 대상자는 11월 16일부터 12일 4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은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중 장애인 맞춤형 긴급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실질적으로 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았던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 4월 시행된 1,893억 원 규모의‘ 성남형 1차 연대안전기금 지원’에 이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체예산 450억 원을 투입해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파워미디어 김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