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사유는 관계 공무원의 실수나 착오로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한 경우, 관련 공부와 다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법정 민원 처리기간을 넘긴 경우 등이다.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공무원이 직접 행정착오 보상 신청 서류를 작성해 부서장 결재를 받은 후 시청 민원여권과(취합부서)에서 수령한 성남사람상품권을 지급 대상자에게 전달한다.
성남시는 공무원의 책임감과 정확한 민원서비스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01년부터 행정착오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행정착오 보상제로 성남사랑상품권을 받은 시민은 2013년 12명(6만원), 2014년 9명(4만5천원), 올해는 7월 현재 6명(3만원) 등이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김봉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