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지난 18일, 성남시의회 제 213회 임시회에서 최종 채택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체육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앞서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제213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회 의원을 역임한 산하단체 임원인 최 씨가 현직 의원의 상임위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행위는,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이며 의회에 대한 도전임이 분명하다.” 며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하고 고소 한 행태에 대해서 최 씨는 성남시의회와 100만 성남 시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체육회는 어떠한 해명과 후속 조치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의회서 채택한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결의안 채택은 곧 100만 성남시민의 명령” 이라며 “성남시의회 의원을 역임한 최 상임부회장이 의회에서 채택된 촉구 결의안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전직 시의원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시민의 명령에 어깃장을 놓는 파렴치한 행태” 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의원들은 “성남시의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최 상임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서의 자질 검증과 현직 의원을 고소한 행위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최 상임부회장의 사퇴 청원 운동을 예고하며 이르면 11월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 상임부회장의 사퇴 청원 안건을 정식으로 부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