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및 최근 성남시 분당구 서영빌딩 화재 등 화재에 취약한 재료로 마감된 건축물에 화재 발생 시 단열재를 통한 급속한 확산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단열재 노출 방지를 위한 외부마감재 상시 점검 등 화재 예방을 위한 건축물 유지관리 실천사항을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6일 자체방침을 정하여 건축허가 시 외벽의 불연 마감재(단열재) 사용 의무화를 선시행하여 화재예방 등 시민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