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위례신도시 인근 복정동 일원(1.71㎢)에 대해 해제가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성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부 해제된 상태이다.
다만, 경기도가 지난 1월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금토동 일원(0.43㎢) 제2판교테크노밸리 개발 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 된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성남시는 해제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지가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내역은 성남시 홈페이지와 시 토지정보과·수정구 시민봉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김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