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성남시의회 조정식의원은 11월26일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행복도시창조단 전통시장현대화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11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언급하며, 성남시의 대형마트의 규제가 정확히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적하였다.
또한, “일단 대형마트로 개설 등록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설 등록된 형식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일체로서 판단해야 하고 개별 점포의 실질을 다시 살필 필요가 없다”고 봤다. 즉 마트 내 병원, 사진관, 식당 등도 영업제한의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지적하며, 해당부서에서 대법원판결을 시청법률자문 변호사에 의뢰하여, 대형마트네 병원, 사진관, 식당 등에 대한 영업제한이 성남시에서도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였다.
조정식의원은 최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제정된 “지역 발전에 따른 건물 임대료 상승으로 토착상인이 쫓겨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현상을 막기 위한 조례”인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소개하며, 행복도시창조단에서 적극 벤치마킹하여, 성남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