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순찰대원은 도주한 택시를 뒤쫓아 150여 미터를 달려가 차량 정체로 택시가 멈춘 틈에 운전자를 차에서 붙잡아 하차시켰으며, 즉시 인근 파출소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인계조치했다.
당시 운전자(50대 남성)는 만취상태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음주량이었으며, 시민순찰대원들의 몸을 사리지 않는 활약으로 인명피해 등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 큰 역할을 했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김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