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이 남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 주택가와 공터·이면도로·공원 등에 장기간 방치한 차량에 대해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자진처리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폐차조치 할 예정이다.
일제 정리기간 동안 수정구 복정로 118번길 5-5에 방치된 차량 등 36대(자동차15, 이륜차21)를 강제 처리하였으며 금년도 1월부터 11월말까지 모두 208대(자동차 56, 이륜자 152)의 방치차량을 정리한 바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단방치차량 해소에 적극 노력을 기울여 깨끗하고 질서있는 수정구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김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