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거듭되는 무상복지 훼방에 “지방자치와 연정을 두 번 죽이나”며 강하게 비판했다.
남 지사가 지난 1월 18일 중앙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법원에 성남시 ‘3대 무상복지’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한데 이어, 11일에는 대법원에 공문서를 보내 “심문절차 없이 신속히 집행정지”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3대 무상복지’ 방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인 남 지사는 잘못된 중앙정부의 요청을 거부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제소도 모자라 ‘무상복지 방해’를 빨리 해달라고 재촉까지 하며 남 지사 스스로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의 연정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다시 한 번 ‘무상복지 방해’를 서둘러 달라고 한 것은 연정 파기를 재확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남경필 지사는 이제라도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를 취하해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시민의 복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장 성명서 전문]
‘무상복지’ 방해 재촉하는 남경필 지사 지방자치와 연정 두 번 죽이나?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속히 해달라며 대법원에 공식문서(심문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미 남 지사는 지난 1월 18일 중앙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법원에 ‘3대 무상복지’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한데 이어, 이번에는 “심문절차 없이 신속히 집행정지를 해달라”고 까지 하며 무상복지 방해를 재촉하고 있다.
‘3대 무상복지’ 방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인 남 지사는 잘못된 중앙정부의 요청을 거부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제소도 모자라 ‘무상복지 방해’를 빨리 해달라고 재촉까지 하며 남 지사 스스로 지방자치를 재차 훼손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연정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다시 한 번 ‘무상복지 방해’를 서둘러 달라고 한 것은 연정 파기를 재확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남경필 지사는 이제라도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를 취하해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시민의 복지권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