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성남시의회 의장으로서 최근 재발한 의회와 집행부의 인사 추천권 관련 불협화음에 대해 유감의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앞두고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인사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로 의회가 장시간 파행되었고 의회 차원의 강력한 항의에 따라 심기보 부시장이 본회의에서 공개사과와 함께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의장의 인사 추천권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의장에게 어떠한 협의나 설명도 없이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인사를 단행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시의회와 서른 세분의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에게 부여된 정당한 인사 추천 권한이 심히 침해되고,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집행부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호 존중과 신뢰 회복차원에서 재차 시의회의 인사추천 권한을 존중해 줄 것을 시 한번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의장의 인사 추천권은 지방자치법 명시된 사항으로 의회와 집행부간 분한 사전 협의와 의견 조율을 통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5일자로 단행된 인사발령과 련해서 또 다시 집행부의 독선적인 태도는 실로 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의회가 사전에 요구한 의회직원 재 추천에 대하여 본회의장에서 부시장의 약속과 달리 다시 아무런 협의와 설명 없이 의장의 인사 천권이 불 수용되고 무시되었습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는 제1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 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 추천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향후 상호존중의 원칙에 따라 의장의 추천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원칙을 준수해 달라는 의회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법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하는 집행부가 법과 원칙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시의회와 집행부의 상호신뢰를 깨고 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경시하는 행태로서 결코 묵과할 수없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의회의 권능과 위상을 무시하거나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거나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집행부의 독선적인 태도에 대해서는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밝히는 바 입니다.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 합니다.
집행부는 시의회와 지방의회 대표에게 부여된 인사 추천권에 대해 법을 무시하고 사전 협의 없이일방적인 인사를 단행하였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시의회의 인사 추천권이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책임 있는 자세와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요구하며,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