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파행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약속을 위반한 중앙정부에 있고, 경기도의 누리과정 준예산 집행은 1)경기도가 아닌 국가 사무라는 점. 2)준예산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명백한 범법행위입니다.
성남시는 집행 후 경기도의 압박으로 범법행위에 참여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감수할 것이며, 경기도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성남시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