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하여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고열량·저영양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등 판매행위 금지를 중점 지도·홍보한다.
점검 결과 불량식품 판매업소는 중점관리대상 업소로 분류해 학교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업소는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이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판매 근절 및 어린이들의 식생활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김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