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성남시는 ‘고액체납자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반’을 구성하여 지방세 범칙사건 혐의자 및 참고인을 심문, 압수 및 수색하는 등 지방세 범칙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현재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423명에 28,456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지방세 1천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체납원인을 분석하여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재산은닉 여부,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등 허위 양도 여부, 허위 근저당, 가등기 설정 여부,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사업을 하는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시는 조사결과에 따라 범칙혐의자에 대해서는 처분금지 가처분, 사해행위 취소소송, 형사고발 등으로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유보하고 분납 등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 소송 등 강력하게 대응하여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김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