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관련사업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으로 12개 복지사업이다.
이번 확인조사 기본방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급자격 변동에 영향이 큰 정보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건강보험보수월액, 취득세 관련 정보 등 11종의 소득 및 재산 정보에 금융재산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조사기간 중 복지 대상자에게 통보된 자료의 확인 및 소명시 증빙자료 제출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비대면 온라인 방식(팩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급여 변동자와 예상 탈락자는 사전에 통보하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한 보장 비용을 환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긴급지원, 무한돌봄 사업 등 공적 지원 및 민간기관 서비스 지원으로 최대한 연계할 것”이라며 “성남시 맞춤형 밀착복지를 추진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파워미디어 김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