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불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성남지역 시민단체가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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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연합(공동대표 한종훈 외2명·이하 성시연)은 11일 성명서를 발표, 이같이 주장하며 조례 통과에 참여한 시의원들에 대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성시연은 ‘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는 무효임을 선언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대다수 시민들의 빚더미 우려를 모르쇠로 외면하며 일단 설립하고 보자는데 혈안이었던 시장과 시의원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민주통합당 시의원 15명을 비롯해 새누리당 시의원 2명 그리고 무소속 의장 등이 합세해 통과시킨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은 성남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악법으로, 대대손손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급한 추경예산안은 통과시키지도 않은 채, 수많은 시민들의 반대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날치기나 다름없이 가결시킨 것은 본말전도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지칭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시연은 또 “이번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는 표결 절차상 하자가 분명한 만큼 무효임을 선언하며, 앞으로 성남지역의 양심적인 시민세력과 연대해 법적 대응 등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 유권자인 시민들이 시의원들에게 위임한 권리의 올바른 행사를 위한 시민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시연은 “도시공사 설립조례안 통과에 거수기 역할로 참여한 18명의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이 반드시 내려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성시연은 성남지역의 양심적인 시민사회세력과 적극 연대해 지배권력의 편가르기로 인해 갈기갈기 찢긴 성남시를 바로세우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나갈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