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본회의를 보이콧함으로서 성남시는 2013년 새해부터 긴급 준예산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고, 최근 제1회 추경예산마저 심의되지 못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수당의 의회보이콧은 전반적인 시행정 마비를 초래함과 동시에 시민의 일상적 삶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근본적인 원인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성남시 발전을 저해하는 의회보이콧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 기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등을 의결해야할 권한을 갖지만, 성남시의회의 경우 대한민국 국회를 본떠서 정당별 원내교섭단체까지 구성되어 있고 원내교섭단체는 모든 문제를 당론으로 결정하여 시의원 개인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봉쇄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특정 현안이 시의회 표결에 부쳐질 경우, 급기야 내부 이탈표 발생으로 당론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하여 당론으로 본회의 보이콧(본회의 집단불출석, 또는 본회의 집단퇴장)을 결정하여 의회업무를 방해하고 시행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 성남시 집행부의 대응방안 착수
지난해 연말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2013년도 본예산 심의 파행 및 최근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 심의 파행 등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이미 2회에 걸쳐 본회의를 보이콧한 상태에서, 향후에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성남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1.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입법 촉구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의 공통 당론인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법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조하여 기초의원 정당공천제폐지 서명을 추진할 것입니다.
2. 의회보이콧을 막기 위한 법적조치 착수
성남시는 성남시의회 이영희 대표의원 등 5인의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을 상대로 2013. 3. 11. 수원지방법원(행정부)에 ‘의회보이콧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3. 다수당의 의회보이콧을 금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성남시와 같이 과반다수당이 의회를 보이콧하는경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회가 마비되고 다른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마비되어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회보이콧 금지조항’ (집단적 결의로 지방의회에 출석거부하거나 퇴장하여 의결정족수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개정을 다른 지방정부와 공조하여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