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새누리당협의회는 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 날치기 통과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는 향후 성남시재정의 막대한 부담을 가져오고 불필요한 조직확장이라는 결과를 초래해 성남 역사상 가장 최악의 조례로 기록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협의회는 변호사와 속기록에 근거해 법률 검토 한 결과 불법적 의사진행이라는 의혹이 있고, 무리하게 조례안을 통과시킨 정황이 있어 법원에 조례안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최윤길 의장의 불법적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통과를 위해 불법적 의사진행 의혹의 근거는
첫째,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 표결을 할 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에 의해(기명을 원칙) 기명을 요청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조례통과를 위해 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한 점.
둘째, 정당한 사유없이 정회요청을 무시 받아주지 않은 점
세째, 공문으로 질서유지를 요청했음에도 불상의 시민들이 출입구를 봉쇄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위해 진, 출입하려는 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했고, 이를 인지했음에도 묵인 방조한 것.
네째, 고장이 나지 않은 기계를 가지고 고장이 났다고 선언한 것
다섯째, 이덕수의원의 보류안이 참성을 득했다고 선포해 놓고, 논란이 일자 부결된 것으로 처리되었다고 한 것.
(속기록 :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장에 계신 의원님이 열여덟분이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는 됐습니다. 열여섯분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두분은 기원을, 표결에 참여 안 했으니까 기권입니다. 그러니까 본 보류안에 대해서 열여섯 분이 찬성했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을 득했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기 때문에 본 보류안은 부결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여섯째, 기계가 고장 났다고 투표방법을 재의결하여 거수로 정한 것.
일곱째, 보류안이 찬성된 것을 다시 거수로 물어 부결시킨 것.
(속기록:금일의 본 보류안에 대해서는 참석인원 18명중 17명이 보류안에 반대했으므로 보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덟째, 보류안을 물을때는 반대를 먼저 묻고, 원안을 물을때는 찬성을 먼저 물었으며, 보류안에 대해선 반대도 묻지 않았으며, 원안 표결시에도 권모의원을 기권으로 선포한 것은 편파적인 의사진행임.
조례안을 허겁지겁 통과 시키려 이영희 대표의 회의규칙에 정해진 정회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이에 동조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적반하장으로 징계사유도 되지 않는 사안으로 징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정당한 정회 요청, 퇴장도 의원의 의사표시 및 정치행위의 일부라는 것을 잘 알면서, 새누리당 대표 흠집내기위해 징계요구를 주도한 윤창근 대표를 징계요구할 것입니다.
새누리당협의회는 썩은 살을 도래내는 심정으로 강모의원을 제명시키며, 조례안 통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시민께 사죄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최윤길 의장은 조례안 통과에 의사진행의 편파적 불법성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길 요구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100만 시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신뢰와 믿음을 주는 책임 정치를 위해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당장 중단하고 스스로 의회 권위를 와 권능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시장에게 요구합니다. 불법성 의혹이 있는 의사 진행으로 통과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날치기 조례안을 재의요구 하길 요구합니다. 변호사 출신의 시장이라 속기록 검토하면 판단이 되리라 믿습니다.
만약, 조례안 효력 정지 가처분이 법원에 의해 받아 진다면 100만 시민들은 성남시 혈세 낭비는 물론 시장의 자질 / 변호사로서의 자질까지 의심하고 질타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새누리당 협의회는 다시한 번 이재명 시장께 조례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요구하며,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의 무효화와 이와 관련한 불법에는 단호히 대처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공사 설립을 막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첨부 조례안 날치기 통과 의혹 요약
1. 사실관계
○지방자치법제49조(의장의 직무)는 의장이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윤길 의장은 2013년 2월28일 14시42분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고, 이덕수의원이 발의한 동 조례안 보류건의 표결을 선포한 후 기명, 무기명에 대한 양당의 논란이 있을 때 투표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 표결을 할 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에 의해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가 기명으로 하자는 의견을 무시하고 의장 직권으로 무기명 투표 방법을 선포했습니다.
○전자투표결과 총 34명중 찬성19표, 반대15표로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해서, 이영희 새누리당 대표가 곧바로 정회를 요청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항의하고, 향후 표결에 대해 방향을 재설정하고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하였으나, 새누리당의 강한구 의원, 권락용 의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원의 정회요구를 받아주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죄와 지방자치법, 성남시 회의규칙을 확대해석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당의원이 나오지 않아 들어가려 했으나 출입문 2개(정문,의장 출입구)를 폐쇄하고 신원미상의 대장동 주민5명이 문을 막아 출입을 막았고, 안에서 권락용 의원이 나오려 했으나 위력에 의해 나오지 못한 채 이를 지켜보고 의사 진행을 강행한 의장은 업무방해죄에도 해당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소란스럽고 어수선한 가운데 정회도 하지 않고 동 조 례를 화급히 처리하려 보류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선포합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물은 후 없습니다. 라는 멘트가 나오자 투표를 종료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전자투표집계 결과 정족수 미달[투표:16/ 참석:34]로 나오자 허둥지둥대며, 투표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 할께요. 참석 버튼을 누른 후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를 누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투표기가 에러가 났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 의장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장에 계신 의원님이 열여덟분이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는 됐습니다. 열여섯분이 표결에 참여 했습니다. 두분은 기권을, 표결에 참여 안 했으니까 기권입니다. 그러니까 본 보류안에 대해서 열여섯 분이 찬성했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을 득했습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예, 하는 의원들이 있음.
고로, 의장의 선포로 이덕수의원이 발의한 보류안은 통과된 것입 니다.
그런데 의장은 곧바로 그렇기 때문에 본 보류안은 부결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라고 앞선 선포와 상반된 말을 합니다.
○그리곤 권락용의원은 자리에 와 앉으라고 종용하며 민주통합당의 원들이 기계가 오작동되면 빨리 거수로 하자고 하자 기계가 작동 하지 않습니다. 투표방법을 아까 무기명으로 의결했는데 지금 기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다시 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무기명 전자투표에서 거수투표로 하시겠습니까? 라며, 거수로 투표방법을 결정합니다.
○그리곤 이덕수의원이 발의한 보류안에 대해서 거수로 찬반을 다시 묻기로 하고 보류안에 대해 거수표결을 선포하고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거수로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물은 후 금일의 본 보류안에 대해서는 참석인원 18명중 17명이 보류안에 반대했으므로 보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전자투표로 정상적으로 표결을 해놓고 기계고장이란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거수로 다시 찬, 반을 물은 것은 명백히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의사진행이며 불법인 것입니다.
○이후 곧바로 의장은 본 조례안 원안에 대해 거수로 찬, 반을 묻는데 먼저 찬성에 대해 묻습니다. 그리곤 반대하시는 의원 의사도 묻지 않고, 참석인원 18명중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17명, 기권 한 분입니다.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곧바로 출입문을 폐쇄했던 신원미상의 주민 5명이 문을 해제하자 출입문이 열리고 감금되었던 권락용 의원이 퇴장하자 의결정족수가 않 된다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의 의사진행시 보류안을 물을 때는 반대를 먼저 묻고, 원안을 물을 때는 찬성을 먼저 물었으며, 보류안에 대해선 반대도 묻지 않았고 원안을 표결할 때도 반대는 묻지 않고 권락용의원을 기권으로 선포합니다.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할 의장이 원안을 화급히 통과시키려 개별의원의 의사를 묻지 않은 것은 의장의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이고, 업무방해이며,
○출입구를 봉쇄하여 안에서 권락용 의원이 나오려 했는데 막은 것, 새누리당 의원 2명이 권락용 의원을 나오게 하려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을 때 신원불상의 대장동 주민5명이 막은 것 또한 감금에 해당되고, 의장의 업무방해, 직권남용인 것 입니다.
○지난 191회, 제192회 연말 예산 정국에서 대장동 주민 및 장애인 단체를 비롯 시민단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의사당을 출입구를 휄체어등으로 봉쇄하여 의사당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 또는 입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여져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중차대한 침해를 당한바 있습니다.
이에 협의회 성남시회의규칙 제8장 질서(제73조경호,제74조 회의의 질서유지, 제75조 회의장 출입의제한)조항에 의거 의장에게 공문을 발송해 본회의장 내외의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음에도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 이를 무시하고 금번 제193회 임시회에서도 대장동 주민들이 출입구를 봉쇄하여 권락용 의원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였고, 입장하려던 이영희 대표와 이덕수의원의 출입을 봉쇄한 사실도 있습니다.
○의장은 권락용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나가려고 하는 것, 출구앞에 회의진행 내내 서있으며 의사에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이를 인지했음에도 계속해서 질서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를 방기하였으므로 이는 의장의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직원남용, 업무방해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