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자동검침시스템을 설치하면 맨홀에 설치된 수도계량기를 맨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서 검침이 가능하게 된다.
또, 집 안이나 영업장 안에 설치된 수도 계량기도 외부검침이 가능해 검침에 따른 사생활 침해, 영업지장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영업장내 적치물 등으로 인한 검침 불편도 해결될 전망이다.
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수정∙중원지역 맨홀 및 옥내 등 검침이 어렵거나 시민불편이 우려되는 4,044곳에 7억200만원을 들여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을 설치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에는분당지역에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김봉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