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은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납세자는 해당 구청(수정:729-5182, 중원:729-6183, 분당:729-7203)에 신고접수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만일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과소신고는 100분의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김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