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4일차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입니다. 그중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중 성남시 관내 차량의 책임의무보험 미가입 실태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성남시에 등록된 차량은 2016년 1월 1일 기준 324,493대입니다.
등록된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의무 보험 가입은 뺑소니 차량 사고,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 도난차량 및 무단운전중인 차량과의 사고 피해자에 대해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그런데 성남시 등록된 차량 중에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실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163,511건이 책임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2015년 말 기준으로 의무보험 전체 과태료가 75.288건 207억이 미납중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에도 10월 말 기준으로 총 20,711건이 책임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15억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 되었습니다.
책임의무보험을 들지 않는 사유는 대부분 생활고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고 230만원까지 과태료 폭탄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내에 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들은 기간 내에 보험을 가입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있어야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행정관청에서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책임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배포하고, SNS홍보와 홈페이지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정도의 홍보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책임의무보험 가입 차량 소유주에게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 미보험 사고 피해문제, 과태료 문제 등에 대해서 직접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최초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할 때 홍보물을 첨부하여 본인에게 직접 전달이 되도록 등기로 배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보험 미가입 차량 사고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불가피하게 사고를 내는 가해자 또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 차량 책임의무보험 가입니다. 언론에서도 많은 홍보로 동참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