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구청장 전형수)에서는 세무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2016년 12월 16일 지방세 부과·징수 담당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정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직무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2017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과 「지방세징수법」제정안 등 지방세 관련 4법 제·개정안이 지난 12. 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7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학습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한층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시민 중심의 납세편의시책으로 ‘신용카드 납부방법 확대’ ‘상속인 국외 거주에 따른 취득세 납부기한 요건 완화’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확대’와 지방세 특례제도에서의 ‘내진설계 건축물 감면 확대(취득·재산세)’ ‘10년 이상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 교체(취득세)’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포함하는 새로운 지방세 제도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서 이루어진 이번직무 연찬회에 대한 수정구 세무공무원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수정구 관계자는 변화하는 지방세제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통한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추진으로 민원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