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가 30일 노동공약발표를 통해 “일터 민주주의로 삶이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승래 안희정캠프 총괄정책실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매일노동신문이 주최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주관하는 “대선예비후보 노동정책을 묻다”토론회에 참석, ▲일터에서 민주주의·법치확대로 양극화 해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대타협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 ▲삶이 있는 일자리, 쉼표 있는 사회를 내용으로 한 안희정표 노동정책을 발표하였다.
특히 안희정 후보측은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가사노동자, 경비노동자가 최소한의 기준을 담고 있는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근로관계가 복잡해짐에도 이에 대한 법적기준이 명확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주5일제와 법정공휴일 적용확대 ▲최저임금 확대 및 결정방식 개선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간접고용과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노동시간 축소 문제와 관련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특례 업종을 현행 26종, 약 400만 명에서 10종 140만 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조승래 의원은 최저임금과 관련, “최저임금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를 통합 개편하는 한편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안희정 후보측은 또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4대보험 통합 적용 및 징수체계 구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약속했다.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2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이날 함께 논의됐다.
이밖에도 안희정 후보측은 ▲노사정위원회 개편을 통한 노동대협약 추진 ▲노동이사제 도입 ▲원·하청 임금공시제 ▲공정노동위원회 설치 ▲노동법원 설치 등을 통해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그동안 안희정 후보가 지속적으로 밝혀온 ‘전국민안식제’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차 발표하면서 “삶이 있는 일자리, 쉼표 있는 사회를 만들어 노동시간 단축은 물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김명화 기자
※ 첨부 1. 안희정의 노동정책
안희정의 노동정책 ‘일터 민주주의’로 삶이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일터에서 민주주의·법치 확대로 양극화 해소 -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가사노동자, 경비노동자 등 많은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일터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담고 있는 법의 보호조차도 받고 있지 못함. - 특수고용, 간접고용 등 근로관계가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고 정확한 규모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음.
<주5일제, 법정공휴일 적용 확대>
○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시간 제한규정 적용 - 약 300만 명, 전체 노동자의 약 2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제한 규정 적용
○ 근로시간 특례업종 최소화 - 현재 26종, 약 400만 명 → 10종, 140만 명으로 축소(노사정위원회 논의 내용) ※ 특례업종 :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통신업, 광고업, 청소업 등
○ 모든 근로자에게 법정공휴일 보장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모든 근로자의 유급휴일로 보장
<최저임금 확대, 결정방식 개선> ○ 최저임금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 통합 -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직속 노사정위원회와 통합, - 최저임금위원회에 고용노동부 장관, 기재부 장관, 산자부 장관 등 정부대표가 직접 참여하도록 개편하여 - 최저임금위원회 위상강화 및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대하고, - EITC 확대, 자영업자 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과 연관된 다양한 정책수단을 함께 논의
○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 가사노동자(가사사용인), 경비노동자(감시·단속적 업무종사자) 등 현재 최저임금법 적용에서 제외된 대상의 최소화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 4대 보험 통합 적용·징수체계 구축 -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임금근로자의 약 64%에 그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율이 약 40%에 불과함 - 현재, 4대 사회보험(건강‧국민‧산재‧고용)의 징수부문(고지‧수납‧체납관리)은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어 있으나, 미가입자를 축소하기 위한 적용부문(자격관리‧보험료 부과 등)은 각 개별 보험공단 처리하고 있음 → (개선방향) 4대 보험 통합 적용·징수체계 구축 - 국세청 소득세 자료와 사회보험 피보험자 정보 연계 - 사업장 적용, 보험료 부과 및 징수체계 통합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 영세기업, 저임금 근로자 대상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강화
○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확대 -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 수립과 함께 고용보험 적용, 산재보험 적용 의무화 등 추진
<간접고용, 임금체불 문제 해결> ○ 간접고용에 대한 실질 사용자의 책임 강화 - 실질적 영향력이 있는 사용주에게 임금, 근로시간, 복지, 안전에 대한 연대책임 부여
○ 임금체불 악성기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2배의 손해배상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대타협
○ 노사정위원회 개편을 통한 노동대협약 추진 -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유명무실화된 노사정위원회를 실질적 대화기구로 복원 - 양대노총과 함께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다양한 집단과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며, 대통령이 대화에 직접 참여 -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개편해 새로운 논의구조를 만들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고용안전망 강화, 임금체계 개편, 산업 구조조정 등에 관한 사회적합의 도출
○ 기업 경영에 노동자의 참여 확대 - 노동이사제 도입 - 노사협의회 제도개선 : 임금, 복지, 인사제도 등 기업의 일상적 경영에 대해 노사 공동결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
□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
○ 원·하청 임금 공시제 - 30대 기업집단 대상 - 사업장별 원청업체의 정규직・비정규직과 하청업체(도급, 용역, 파견 등)의 정규직・비정규직의 직무별 임금에 대한 비교공시 의무화 - 임금공시 의무 위반 시 정부 조달 및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
○ 비정규직 비율에 따른 고용보험료 차등적용 - 동종업계 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비정규직 또는 사내하도급의 비율이 높은 기업의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율 인상 ※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함)
○ 공정노동위원회 - 노동시장에서 임금, 처우 등 각종 차별시정과 공정한 임금체계 구축을 전담하는 준사법적 기구(공정거래위원회 위상) - 주요기능 ① 고용형태(비정규직・간접고용)나 기업규모에 따른 각종 차별, 여성・고령자・장애인・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② 직무중심 임금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컨설팅, 시범사업, 제도개선 추진 ※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을 실현하려면 호봉제 대신 직무중심의 새로운 임금체계 구축 필요. 장기간의 연구, 공정한 평가시스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
○ 노동법원 설립 -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립(1심 재판) - 배경 : 노동사건의 경우 사실상 5심제(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3심 재판)로 노동자의 신속한 권익구제에 한계가 있고, 노동사건은 쌍방의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다르며 별도의 전문성 필요 - 주요내용 : 참심제 재판, 집중심리주의, 노조대표자 등에 대한 소송대리권 확대 ※ 노동법원과 공정노동위원회와 기능 분담(노동위원회 분화) • 노동위원회(노동부 산하, 기능 : 노동쟁의 조정, 노동자 권익구제, 차별시정) ⇒ 노동법원 : 해고, 징계 등 노동자의 권익구제 심판 ⇒ 공정노동위원회 : 차별시정 기능 강화, 임금체계 연구, 노동쟁의 조정
□ 삶이 있는 일자리, 쉼표 있는 사회
<전국민 안식제 도입> ○ 안식년제 - 개요 : 10년에 1년 안식년(5년에 6개월, 3년에 3개월 등 탄력적 운용) - 재원마련 : 2~3년간 임금동결로 안식년 급여 및 신규채용 재원 확보 - 대체인력 확보 : 신규직원 10% 채용(공공부문에서만 약 15만 명 신규채용) - 추진방안 : 공공부문부터 도입, 민간기업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확산
○ 안식월제 - 개요 : 1년에 1개월 유급휴가 - 추진방안 1) 법정 연차휴가 25일로 일원화 :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연가 25일 보장 2) 장기휴가 보장 : 10일 이상의 연속휴가 3개월 전 신청 시 사용보장 3) 휴가저축제 :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최장 5년간 이월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합의 - 법정근로시간 한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과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임금감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