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의 경우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 대상이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청년배당은 분기별 25만원에 해당하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교복지원금의 경우 학교를 통해 일괄 지급하던 방식에서 변경됐다. 2월10일 기준으로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저소득층 고등학교 신입생이 대상으로 1인당 29만890원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김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