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성남시장은 7월 31일 오전 시장실에서 성남시 거주 의사자 유족 5명, 의상자 2명에게 ‘의사자 유족증 및 의상자증’을 전달하고 따뜻한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의사자 및 의상자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이번에 전달되는 의사자 유족증 및 의상자증은 지난 2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이 개정돼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처음 발급했다.
이번 의사자 인정자 가운데 천00씨는 지난 2002년 5월 원주시 간현 국민관광지에서 물에 빠진 어린이를 구하고 사망했다.
또, 의사자 강00씨는 2003년 7월 곤지암천에서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가, 의사자 정00씨는 2005년 8월 충남 보령시 장안해수욕장에서 바닷물에 빠진 수련회 참석학생과 전도사를 구한 후에, 의사자 김00씨는 2008년 7월 곤지암천에서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고 각각 사망했다.
의사자 신00씨는 또, 2010년 9월 태풍(곤파스)으로 인해 철제물이 떨어질 위험에 처해 중원구 금광2동 2583번지 옥상에서 긴급조치를 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같은 날 의상자 이00씨도 긴급조치를 하다 감전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어 현재까지 치료 중이다.
의상자인 최00씨는 1997년 5월, 중원구 금광2동 2815번지 옆집에 강도가 침입한 광경을 보고 범인을 붙잡아 파출소로 가던 중 범인이 휘두른 과도에 부상을 입었다.
의사자 유족 천00씨는 “용기있는 행동으로 사회정의를 몸소 실천한 아들의 죽음이 잊혀지고 있어 안타깝고 서운했는데, 성남시가 예를 갖춰 위로와 격려를 해주니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다.
의사자로 인정된 당사자의 유족과 의상자는 고궁, 공원 등 국공립시설 이용료를 지원받게 되고, 정부의 예우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