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국회의원(한나라당, 성남 수정구)은 6월 16일 열린 제291회 임시국회에서 ‘서민경제살리기’를 주제로 경제분야 대 정부질문을 했다.
이날 신영수 의원은 국무총리 대상 질문에서 4대강사업 등 국책사업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과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 규정한 국가사무는 중앙정부의 전속적 권한으로 새로 선출된 지자체장들이 중단·저지를 공언하는 등 “이에 관여하는 것은 월권행위이며 자칫 현 정부의 리더쉽과 국가기강 해이를 낳을 수 있다”고 염려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법 168조에 근거한 행정조정협의회를 활용해 볼 것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건설경기 하락에 따른 활성화 대책도 주문했는데 지난 2010년 4월 현재, 전체 미분양은 11만호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악성인 준공 후 아파트 미분양실적이 5만호에 육박하고 있고 2010년 5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ICBS)도 59.5에 그치는 등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위기에 봉착했다고 지적하고 자칫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80%를 차지하는 주택이 가격대폭락으로 이어져 서민경제 파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건설경기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규제를 들고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으로서 ▲DTI, LTV 등의 완화와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인하 ▲전매제한 기간 축소, 분양가 인하를 위한 선납할인제도 등 규제완화를 역설하고 특히 “공공택지 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이외에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여 분양가를 자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시설 명칭 결정에 따른 갈등을 해소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공공시설 명칭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공공시설 명칭 제정위원회를 설립하고 공공시설 명칭에 대한 제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서울외곽 순환도로의 경우 80% 이상이 경기도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외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서울공항도 성남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서울공항이라고 부르고 있어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서울과 경기도 간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이용객들에게도 지역명과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고도제한과 관련한 질문에서 성남시의 40년 숙원인 고도제한이 상당부분 풀린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이번 고도제한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혜택을 보지 못한 일부지역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추가완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2롯데월드 건설은 활주로변경까지로 먼저 허용해 주면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는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다 지방선거 직전에 해줌으로써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진정성과 선의가 왜곡됐다”며 행정의 적시성 부족을 질타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1971년 8월 성남에서 일어난 비폭력 시민저항운동인 광주대단지 사건을 재조명하고 당시 정부와 언론들이 이 사건을 폭동·난동으로 왜곡한데 대해 정부차원에서 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지역주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