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24시간 단속은 인력운영의 한계가 있어 [ 성남시 불법주 ᆞ정차 단속지침]에 따라서 평일은 07:00~21:00, 토ᆞ공휴일은 10:00~17:00까지 단속시간을 운용하고 있다.
주차단속 시간을 이렇게 운용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토ᆞ공휴일에는 민원이 들어오는 곳만을 단속한다. 단속이 소극적이다 보니 토ᆞ휴일에는 건널목에까지 불법주차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은 3개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토 ᆞ공휴일에도 평일과 같이 동일한 단속을 해달라는 것이다.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권 담보는 평일 따로 휴일 따로가 없다는 것.
3개 구청 담당 공무원은 인력운용과 예산문제 때문에 난색을 보이면서도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토ᆞ공휴일에도 평일처럼 단속하려면 주차단속 인력을 늘려야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 된다는 입장이다.
윤의원은 시민이 내는 세금은 원활한 교통흐름과 시민의 보행권, 안전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며,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속 인력을 반드시 늘리고, 주ᆞ정차 단속 지침을 변경해서 토ᆞ공휴일도 평일처럼 단속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